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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신청방법 (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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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1.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분 

2.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분

3. 지급일 알아보기

4. 지급 액수는 얼마?

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5월1일부터 31일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5월 신청기간을 놓치면 지원금은 줄어들고 지급일도 늦춰지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받을 수 있는 분

먼저 지난해(23년)에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해 소득이 있는 분

작년인 23년에 소득이 있으면 근로장학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은 부부합산으로 평가하며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하여 계산합니다.

 

소득기준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총 급여액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홀벌이 가구

총 급여액이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가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맞벌이 가구

총 급여는 3,800만원 미만이면서,

 

신청하신 분과 배우자가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주의사항

1.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여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2.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여야 합니다.

 

 

 

 

재산기준 

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을 더해서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은 두 가지의 계산을 나눠 집니다.

 

부동산과 자동차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전세금, 금융자산 등은 금액 그대로 계산 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신분 > 자녀장려금 

혹시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신 분은 근로장려금 뿐만 아니라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액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1. 작년 부부합산 총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일은 언제일까?

정기신청

5월 이내에 신청하신 분은 24년 9월 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이후 신청하신 분은 신청한 날로 부터 4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24년 3월 1일 부터 3월 15일에 신청하신 분을 하반기 반기 신청자라 합니다. 

 

하반기에 신청하신 분은 24년 6월 말 정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근로 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작년 소득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대 165만원  최대 285만원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감액되시는 분들은?

5가지의 조건에 걸리는 분들은 근로 장려금이 감액됩니다. 

 

 

 

1.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일 경우,

2.정기 신청일 기한 후 신청한 경우,

3.체납액이 있는 경우,

4.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 장려금을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이미 지급받은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이 감액 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해보기 

근로 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알아보기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를 클릭하신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제도안내에 들어가시면 

 

미리 간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 입니다.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

우편으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간단하게 신청완료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로그인 > 장려금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hwp
0.10MB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본인인증 후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로그인 > 관련자료 제출 > 장려금 신청 

 

 

 

 

2. 모바일 안내서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알림 문자 등을 통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ARS 신청

1544-9944 번호로 전화하시면 ARS로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126> 2 > 5 > 1 번을 누르시면 신청가능합니다.

 

ARS신청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 까지만 가능합니다. 

 

4. 우편안내문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엥게는 우편 안내문이 발송 됩니다. 우편 안내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자 유의 사항은?

1.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소득,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 됩니다.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 소득, 재산요건으로 다시 정산하여 추가 환급 받으시거나 환수 될 수 있습니다.

 

3. 반기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 가능 하였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 신청자로 간주하여 24년 8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12월에 지급 받으실 때는 근로장려금만 지급되며 자녀장려금까지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24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주는 이유

근로장려금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찾거나 유지하기 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 동기를 높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주요 이유입니다.

 

1. 고용 촉진

 

근로장려금을 사용하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 더 쉽게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실업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보호

저소득층 또는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생활비를 보장하고 가계 소득을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빈곤층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3.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이나 구조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탐색하거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4. 소득 불평등 감소

 

저소득층에게 추가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소득 격차를 줄여 사회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공정성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 시장 참여 증가: 구직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전반적인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장려금은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공정성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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