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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4년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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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새로운 기준으로 봐뀌면서 많은 점이 달라졌습니다. 혜택은 많아지고 수급자 요건은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제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목차

  • 1.기초생활수급자 기본혜택
  • 2.기초생활수급자 자격
  • 3.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모의계산
  • 4.생계급여자
  • 5.의료급여자
  • 6.주거급여자
  • 7.교육급여자

 

1. 기초생활수급자 기본혜택 

1. 생계급여지원

2. 의료급여 지원

 

3. 주민세 비과세

4.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지급

 

5. 통신요금 감면

6. 상,하수도 요금 감면

 

7. 전기요금 할인

8.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9.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10. 도시가스요금 감면

 

11.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12.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면제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초 생활수급자는 우리나라 국민이 최소한으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자, 의료급여자, 주거급여자, 교육급여자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정한 소득인증액이 중위소득 32%~50% 미만이어야 합니다. 

 

즉, 일년 소득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버는 소득의 절반이 안되시는 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3. 기초수급자 자격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복잡한 기준의 기초수급자자격을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모의계산기를 제공합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바로가기

 

 

4. 생계급여자 기준 조건

생계급여자는 24년 중위소득 기준 32% 이내이면 자격 조건이 됩니다. 

 

생계 급여자는 의료급여자, 주거급여자, 교육급여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즉, 1인가구는 한달 소득이 71만 3천원내외, 4인 가족은 한달소득이 183만 4천원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됩니다. 

 

 

 

 

4. 의료급여 자격 조건 

의료급여자는 중위소득기준 40%로 이내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의료급여자는 1종의료 급여 수급자와 2종 의료 급여수급자로 나뉘어 집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자

① 근로 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자

③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④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으로 등록된자

 

2종 의료급여 수급자

1종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의료급여 수급자는 2종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액

 

의료급여 본인부담액 자세히 알아보기

 

 

 

 

5. 주거급여자

주거급여자는 중위소득 기준 48% 미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점차 기준을 낮춰 중위소득 기준 50%로까지 맞출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1인가구 주거급여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은 월 1,069,654원 입니다. 

즉, 소득이 매월 약 107만원이신 분은 월 최대 341,000원의 주거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어디에 거주하냐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거주 장소는 1급지부터 4급지까지 4단계로 분류됩니다.

 

1급지: 서울

2급지 : 경기/인천

3급지 :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및 특례시

4급지 : 그 외 나머지 지역 

 

 

 

 

6. 교육급여자격

교육급여자격은 중위소득 50%이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교육급여는 바우처로 받을 수 있으며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24년 교육급여 신청은 6월 28일까지 입니다.  

 

 

 

외국인 기초생활수급자 범위

외국인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 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 해당됩니다. 

 

 

1.대한민국 국적의 사람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자신 또는 배우자가 임신중인 사람은 해당됩니다.

 

2. 대한민국 국저의 사람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해당됩니다.

 

3.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직계존속과 같이 거주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면 해당됩니다.

 

4.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인 분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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