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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금액
부부 노령연금
노령연금 감액
노령연금 조기수령금액
노령연금 계산방법
노령연금 금액
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이랑 같은 뜻입니다.
노령연금(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분들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1959년 이전 출생자 분들중 조건이 맞으시는 분들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증액 기준으로 1인가구는 213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으면 340만 8천원 이하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최대 1인당 334,8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노령연금을 최대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시는 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
부부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부부가 같이 받으면 노령연금 20%를 삭감된 535,680원을 받습니다.
노령연금 감액
소득이 높으신 분
또한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으신 분들은 소득역지 방지 감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으신 분
노령금액을 받을 나이가 되었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계속 일하시는 분들 중 매달 일정 금액 이상의 월급이나 일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만 감액을 받습니다.
매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으신 분은 초과소득의 5%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으신 분은 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의 1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으신 분은 15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의 15%을 감액 받습니다.
공무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중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직역연금 특례자분들은 부가연금액 기준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 됩니다.
부가연금액은 기초연금액의 50%입니다.
노령연금 조기수령금액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분들만 수령하실 수 있지만 일정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 가입자의 월 소득이 월평균 소득금액 이하 또는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인 경우
단, 조기신청하여 받으실 경우 노령연금의 지금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지급연령 | 지급률 |
58세 | 70% |
59세 | 76% |
60세 | 82% |
61세 | 88% |
62세 | 94% |
노령연금(기초연금) 계산방법
노령연금 계산은 각자의 소득산정액에 여러가지 조건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지로에서는 노령연금(기초연금)을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도록 계산기를 마련했습니다.
얼마 받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복지로에 가셔서 기초연금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노령연금 신청방법
방문 신청
거주하시는 곳 관활의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및 팩스 신청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준비물
1.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하실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연금 수급자 증명서 본인 명의의 은행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