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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증여세율 비교 (24년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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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증여세율

상속세율

● 증여세 / 상속세 면제한도액

● 증여세/ 상속세 계산방법 ( 자동계산기)

 

 

평생 모은 재산인데 한 푼이라도 세금을 나가는 것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을 비교해 자녀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재산을 물려주기 바랍니다.  

 

 

1.증여세율

증여세는 일억원 이하는 세율 10% 부터 30억원 초과는 50%의 세율로 총 5구간으로 나눠집니다. 

 

1억원 이하: 세율 10%

1억원 초과부터 5억원 이하 : 20%,

5억원 초과부터 10억원 이하 : 30%,

10억원 초과부터 30억원 이하 : 40%,

30억원 초과 : 50% 

 

창업 면제 세율 

 

창업을 하거나 가업을 이어받게 되는 경우 5억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 특례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상속세율

상속세율도 증여세율과 똑같이 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 되는 금액도 같습니다. 

 

증여세와 다른 점은 상속을 받으실 때는 기초 공제 2억원 + 인적공제액을 합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으실 경우에는 기초 공제와 인적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만 공제 가능합니다.

 

 

2. 증여세/상속세 면제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 

 

배우자는 6억, 아들 딸은 5천만원(단, 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의 공제한도액이 적용됩니다.

 

단, 자녀가 결혼이나 출산을 한 경우에는 1억원의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할 때 필요한 혼수용품, 혼인축하금등은 증여세에서 제외됩니다. 

 

증여받은 물건에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물건에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엑은 증여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는 자녀와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 공제로 나눠집니다.

 

기본적으로 2억이 면제되며 그 나머지는 받으시는 대상에 따라 인적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단, 2억공제와 인적공제가 합한금액이 5억원 미만이 되면 5억원까지 면제가능합니다. 

 

 

3. 증여세/상속세 계산방법 ( 자동계산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개인이 계산하기 복잡한 증여세와 상속세 계산법을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증여세 상속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상 증여세와 상속세를 알고 싶은 분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계산해 보세요. 

 

 

 

 

증여세 / 상속세 납부기한

■ 증여세 

증여세는 증여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증여를 받은 달의 마지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내야 합니다. 

 

상속세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받으시는 분들이 모두 해외에 거주하시면 9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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