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20만원 받는 법)

반응형

목록

 

지원대상 

매출규모

전기예금 계약 종류

중복지원 가능할까?

직접 계약자 신청방법

간접 계약자 신청방법

 

 

지원대상

1. 1차 공고일 기준(24,02,15)으로 매장을 운영해야 합니다.

 

2. 연 매출액이 6,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내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4.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주의

24년 2월 15일 조회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2월 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입니다. 

 

 

매출규모

1. 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합니다.

 

2. 22년 또는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6,000만원 이하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3.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이어야 합니다.

 

1년 전체를 휴업하는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나 기타 이상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하는 것입니다.

 

4. 다만 22년~ 23년 중에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으로 합니다.

 

5. 연 환상 방식은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 입니다. 

 

 

 

전기요금 계약종류

아래의 5가지 전기요금을 계약하신 분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용

2. 산업용

3. 농사용

4. 교육용

5. 주택용 중 비거주용 

 

전기요금 계약 종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잘 모르실 경우에는 고지서에 나와있는 고객번호를 확인한 후 한국전력 콜센터(123)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비거주용 요금 부과대상은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홈페이지(https://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는?

업종과 상시근로자는 제한 없습니다.

 

 

 

중복지원

1인이 여러개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하신 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전기 직접 계약자 - 20만원 차감

직접 계약자는 한국 전력 공사에서 데이터가 있으므로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20만원 지원 방식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 통보를 받으신 분은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까지 차감됩니다. 

 

 

한전과 비계약한 사업주 - 20만원 환불

한전과 직접적으로 계약하지 않은 사업주는 한전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출서류는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의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23년 1월 이후 개업하신 분은 월별 고지서 23년 1월부터 224년 6월까지 모두 합산하셔서 20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23년 1월~ 24년 6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전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에는 수신료는 제외하고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20만원 지원 받는 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접수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1.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며 개별 증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적혀져 있는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전기 사용 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는 요금 차감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4.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관리를 위해 다른 부서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5. 신청 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잘못 지원한 경우 환수 될 수도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