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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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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기간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알바, 계약직, 자진퇴사하신분들도 조건이 맞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퇴사한지 12개월 내에만 받을 수 있으니끝까지 글을 읽어보시고 빨리 신청하셔서 실업급여를 꼭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목차

  1. 실업급여 금액
  2. 실업급여 모의계산
  3. 실업급여 조건
  4. 자진사퇴후 실업급여
  5. 실업급여 신청방법

1.실업급여 금액

 

이전 3개월 월급의 1일 평균임금 x 평균금액의 60% x 소정 급여지급 일수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1,658원(8시간 이상근무), 53,872원(7시간 이상근무), 46,176원(6시간 이상근무),38,430원(5시간 이상근무), 30,784원(4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2.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공단에서는 실업급여를 미리 계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여급여 금액을 예로들어보겠습니다.

2년 근무한 직장에서 평균 3백만원의 월급을 받고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면,

 97,826원(1일 평균금액) 이며 월 납부 보험료는 24,000원 입니다.

 

1일 실업급여는 61,568원이며 예상지급일 150일을 곱하면 총  9백235천 200원을 받게 됩니다.

 

모의계산

 

 

 

3.실업급여 조건


1. 퇴직전 18개월 동안 (초 단기간 근로자일 경우 24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2.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분.
3.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신 분
4.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받아야함.
 
※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 

 

 

 

 

 

4.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자진퇴사를 한 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 중 주요한 조건 7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년퇴직 및 계약기간 만료
2. 근로자의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때문에 휴가나 휴직을 신청했지만 허용되지 않은 경우
3.근로조건이 계약서와 다른 경우.
4. 심신장애, 질병으로 회사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5. 최저임금 미달 또는 임금체불인 경우.
6. 회사의 폐업 또는 양도, 인수, 합병의 경우
7. 회사가 다른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

 

 

5.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총 5개 단계로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공단


1. 고용보험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사에서 근로자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였는지 확인

처음으로는 회사에서 퇴직을 했다는 증명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근로자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이며 회사에 직접 전화하여 묻는 방법과 고용보험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2.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하기

실여급여 신청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후 아래의 사진에 나오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3. 워크넷 사이트에 가서 구직등록 신청

고용보험공단에서 실업급여 신청서를 등록하면 그 후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직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구직등록후 미리 이력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하면 나중에 이력서를 제출하기 편리합니다.

워크넷
워크넷



4.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 수강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하셨다면 다시 고용보험 사이트로 돌아와서 온라인 교육 수강을 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수강 하는 곳은 홈페이지 중간부분으로 내려가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5. 관할 고용센터 방문

모든 신청 등록이 끝났다면 고용센터에서 담당자가 전화가 올 것 입니다. 필요한 서류, 실업급여 설명 일시와 장소에 관한 설명을 듣고 나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담당자가 안내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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