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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인터넷, 직접방문 차이점) 과태료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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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인터넷)
  •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직접방문)
  • 과태료는 얼마?

 

 

 

1.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인터넷)

1. 인터넷 갱신 대상

▶  2종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적성검사가 필요 없으신 분(만 69세 이하)

 

 

 

단, 70세 이상은 인터넷 갱신을 하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갱신 신청을 해야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갱신하는 방법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2. 인터넷 갱신 방법

인터넷 갱신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본인인증을 하신 후 절차대로 갱신하시면 됩니다. 

 

 

 

2.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직접방문 )

적성검사나 건강검진자료가 없으신 분들,

1종 대형, 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70세 이상 제 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직접 방문하여 적성검사를 한 뒤 갱신을 해야 합니다.

 

1. 장소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직접 방문을 해야 하는 분은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여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준비물은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에 맞는 사진입니다.

 

단,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니 인근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2. 적성검사 대상자

제 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 2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의 분들과 제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적성검사를 한 뒤 운전면허증을 갱신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증명사진, 적성검사 신청서

 

준비물은 현재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사진 2장 (3.5m x 4.5m) 그리고 적성검사 신청서입니다. 

 

적성검사 신청서는 인터넷으로 미리 작성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신체검사는 건강검진 결과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종 보통과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검사한지 2년 이내의 결과지만 인정됩니다.

 

1종 특수/대형 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시력기준

 

1종 운전면허는 눈 양쪽을 동시에 떴을 때 잰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 쪽을 보지 못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합니다.

 

2종 운전면허는 눈 양쪽을 동시에 떳을 때 잰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 쪽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

만75세 이상이면서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은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입니다. 이 교육은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치매검사 결과지 또는 치매/경도인지장애일 경우 치매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수수료 

 

1종

모바일 IC (영문, 국문) : 21,000원

일반 (영문, 국문) 16,000원

신체 검사비 (1종 대형/특수 7천원, 기타면허 6천원)

 

2종

모바일 IC (영문, 국문) : 15,000원

일반 (영문, 국문) 10,000원

 

과태료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시에는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됩니다.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시에는 과태료 20,000원이 부가됩니다.-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이 부가됩니다.-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 부터 1년 경과시 면허취소가 됩니다.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가산금 5%가 추가 됩니다.- 매년 1월 경과시에는 중가산금 1.2%가 부과됩니다.-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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