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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 자동차검사 비용
- 자동차검사 예약방법
- 자동차검사 과태료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를 구매하신 뒤 처음에는 4년 그 이후로는 2년 마다 필수로 받아야 하는 국가 검진 입니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기일내에 받아야 합니다.
1. 자동차검사기간 조회하는 방법
자동차 검사기간은 자동차를 구입하신 시기에 따라 각자 달라집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방법은 한국교통안전검사 사이버검사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한국교통안전공사 홈페이지→ 자동차 검사정보조회
먼저 한국교통안전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뒤 자동차 검사정보조회를 클릭하세요.
2. 자동차검사정보조회 → 검사유효기간조회
자동차검사 정보조회를 누르시면 세번째 줄에 '검사유효기간 조회' 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클릭해주세요.
3. 검사유효기간조회
검사유효기간조회 창이 나오면 밑에 자동차등록번호와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법인 번호 앞자리 6자리를 누르시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조회 됩니다.
4.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알림 받기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을 잊어버리지 않고 싶으신 분은 자동차 검사 휴대기기 알림 받기까지 누르시면 검사기간이 되실 때 핸드폰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2. 자동차검사 비용
정기검사 비용은 자동차 cc 에 따라 다릅니다.
경차 : 17,000원
소형차 : 23,000원
중형차 : 26,500원
대형차 : 29,000원
3. 자동차검사예약방법
자동차검사예약도 자동차검사기간 알아보는 것과 같은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1. 먼저 홈페이지 첫화면에 보시면 자동차 검사 예약이라는 창을 볼 수 있습니다.
2. 자동차검사예약을 클릭하시면 검사할 차의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뒤 자동차 예약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3.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를 누르시면 예약정보입력과 약관동의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누르시면
4. 검사소와 날짜를 정합니다.
5. 결제를 하면 예약이 완료 됩니다.
4.자동차 검사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신차는 4년, 그 이후는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검사를 하지 않게 되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