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비싼 물가에 힘든데 매월 공과금에 월세까지 내야 해서 너무 부담이 되시죠? 정부에서는 여러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세환급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여러분은 매년 최대 75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 6년 전 월세까지 소급적용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월세환급제도는 무엇인지 자리톡을 통해 월세환급을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환급제도란
월세에 사는 임차인이 1년간 낸 월세의 15~17%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년 최대 750만원 공제받을 수 있으며 6년 전 월세에 대한 환급까지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관리비는 월세에서 제외됩니다.
예를들어 매년 60만원씩 월세를 내면 1년 내는 월세는 720만원입니다. 여기서 소득에 따라 15%~17%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 약 105만원에서 122만원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월세환급대상 및 금액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무주택자 세대주 이거나 세대원
▶주택 규모가 85㎥(24평) 이하이거나 공시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
▶사업자일 경우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와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① 근로자 중 총 급여액이 7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월세환급의 자격조건이 됩니다. 이때 부부합산이 아닌 1인당 총 급여액이 7천만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7천만원이 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가 6천만원 이상이라면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② 무주택 세대주이신 분은 자동적으로 환급대상이 됩니다. 무주택의 세대원인 분은 세대주가 주택자금에 관한 공제 또는 주택 마련 저축공제를 받으시지 않은 분들만 월급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③ 환급 가능한 주택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등 어떠한 주택형태여도 가능합니다. 단 공시지가가 3억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월세환급방법
①홈택스 이용
②자리톡 사이트 또는 앱 이용
월세 환급 방법은 2가지 입니다. 첫째 방법은 홈택스에 직접 들어가서 등록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자리톡 사이트나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리톡은 부동산 사이트로 임대인 임차인 중개인 모두가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신고 월세 환급등 관련 부동산신고부분을 전문으로 만든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주민센터나 국가기관에 갈 필요가 없어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주의사항
홈택스로 신고할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리톡으로 신고할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 이용방법
①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 한 뒤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상담/제보 부분을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 주택임차료(월세)부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클릭합니다.
② 주택입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클릭 한 후에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③ 홈택스 첫 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신고/납부 부분 →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④ 근로소득 신고를 누르면 경정청구 칸이 보입니다. 경정청구를 클릭하고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집주인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입니다.
① 주민등록 등본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월세 지급 증명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무통장입금 등)
현금영수증을 제출하고 싶으시면 홈택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리톡 이용방법
① 자리톡 홈페이지나 앱에 세입자 부분을 클릭하여 로그인 합니다. (카카오톡 연동가능하여 따로 가입하는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②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월세 환급금 예상하기를 누릅니다.
③ 예상환급금 확인버튼을 누르면 여러분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④ 확인한 예상금액을 보신 뒤 제출 버튼을 누르면 월세환급신청이 완료됩니다.
경정청구
▶최대 6년 전 월세까지 환급가능
▶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가능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국세청에 신고해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월세환급은 최대 6년 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혹시 신고를 못하셨거나 누락하신 경우 또는 자신이 세대원이지만 세대주가 신고하지 않았던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6년치를 다 받고 싶으신 분은 연도별로 6번 작성하셔야 합니다.
①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상단에 위치한 납부/환급 부분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신고를 클릭합니다.
② 경정청구를 클릭한 뒤 기본 사항을 입력합니다.
③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부분에 신고하지 못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항목을 추가 기입합니다ㅏ.
④ 경정청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⑤ 담당자가 신고 내역을 검토한 뒤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