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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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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란

주식 양도소득세의 범위

대주주요건

양도소득세율

금투세가 승인이 되면?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요건이 적용되시는 분만 내지만 장외거래를 하신 분은 소액주주라도 과세 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란?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는 3가지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그리고 증권거래세가 3가지 세금에 해당합니다.

 

 

그 중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산 뒤 매도를 할 때 매매차익이 발생하였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는 상장주식은 대주주에 한해 세금이 부과되지만 배상장 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모두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범위

 

1. 상장주식 :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 주식과 장외거래하는 상장 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 비상장주식 : 거래하시는 모든 사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단, K-OTC를 통해서 양도를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국외주식 :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모든 주식을 거래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비과세 범위는 차액  250만원이하로그 이상이면 과세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됩니다.

 

4. 신주인수권과 증권예택증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대주주 조건 

대주주는 특정 기준 이상으로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입니다.

 

 

 

 

현행 기준 종목당 50억이상을 보유하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수준이 넘어가면 대주주로 판단합니다.

 

코스피:  지분율 1% 이상

코스닥 : 지분율 2% 이상

코넥스 : 지분율 4% 이상

비상장 : 지분율 4% 이상 

 

금투세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개인투자자가 대주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같은 종목 주식을 3억원 이상의 소요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해 과세 기준 직전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많은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율

상장주식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비상장주식: 20% (중소기업의 경우 10%)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 해당됩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해당하는 법인의 종목을 1년 이상 보유하면 30%의 세율이 적용되며,

 

1년 이상을 보유하면 과세표준 3억원 이사인 경우는 20%,

 

3억원 초과인 경우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누진공제율도 적용되는데 그 액수는 1천5백만원 입니다. 

 

 

비상장주식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모든 사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입니다. 

 

소액주주를 포함하여 모두에게 해당 되는 것입니다. 

 

소액주주인 경우 중소기업인 경우엔 10%,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엔 20%가 부가되며

 

대주주인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20~3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해외주식

 

해외주식은 1월 1일부터 연말인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득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이 양도소득세 표준과세가 됩니다.

 

과세표준에서 증권사 매매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250만원이 넘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해외 주식을 매매하였을 때 중소기업 주식이면 10%의 세율을 내야 하며 그 외의 주식은 20%를 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기준은 국내기업이지만 해외상장한 기업이며 대기업은 제외됩니다. 

 

법인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 자체가 아닌 전체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별도의 양도소득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신고대상이 됩니다.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부터 2개월 입니다.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투세란?

금투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를 하여 실현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3억이하 순이익이면 22%, 3억을 초과하는 순이익에는 27.5%를 부과하는 것이 기본 골조입니다.

 

비과세로는 국내주식에 한해 연간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8천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천만원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되어 66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금투세는 국내시장의 위축을 가져와 반대한다는 의견과 부동산 종합소득세처럼 초과이익에 대해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찬성의견이 공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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