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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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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특별한 경우에 한해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올랐습니다. 증여세율 또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어떠한 경우에 얼마나 증여세 면제가 되는지 증여세율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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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 

일반적인 경우 

현재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0년동안 5000천만원을 주면 증여세법 및 상속세 법에 따라 세금이 0원입니다. 

 

결혼자금일 경우

결혼자금 1회의 한하여 공제 자금이 1억원이 추가됩니다. 

 

즉 일반공제 5천만원 + 결혼 자금 공제 1억원 = 총 1억 5천만원이 공제되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자금을 받을 경우 면제 한도액은 총 3억원 입니다. 

 

출산을 했을 경우 

아이를 출산했을 때도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결혼자금으로 증여세 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증여액이 1억 5천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합니다.

 

결혼자금과 아이 출산 후 면세 한도액은 총 1억원입니다. 

 

 

구분 현제  개정안(2024년~)
배우자 6억원  6억원 
직계존속 직계비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 + 혼인공제 1억원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직계존속 5천만원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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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을 증여할 경우

일반 증여세는 1940만원이지만 결혼자금일 경우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증여세 면제 조건 

결혼자금인 경우 전제조건 

① 결혼자금 증여 전 10년동안 공제받은 금액은 없으며, 신고세액 공제(3%)를 받지 않는 다는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② 용도 제한이 없습니다.

 

부모로 받은 결혼자금일 경우 면제 한도액인 1억 5천만원 이내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여도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③ 혼인 신고일 이전 2년전부터 2년후까지 총 4년간이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기간입니다.

 

출산 했을 경우 전제조건 

①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동안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입양의 경우 입양일로부터 2년입니다. 

 

 

 

증여세 납부 신고기간

신고기간 

증여를 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6월 17일에 증여를 했다면 6월 30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인 9월 30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증여세 미납시

증여세를 미납하게 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미납한 첫날 부터 증여세를 낸 당일까지 1일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내셔야 합니다.

 

이자율은 1만분의 22 퍼센트 입니다.

 

증여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1억원 이하 10%
1억원 이상 ~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0%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 초과분의 30%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2억 4천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 4천만원 + 30억원 초과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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