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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금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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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만든 적금 상품으로 청년들이 목돈을 만들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60개월)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청년이라면 꼭 누려야 하는 혜자인 상품입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조건과 신청방법, 금리는 얼마인지 또 청년도약계좌 만기시 청년 희망적금으로 연계는 어떻게 하는지 가입취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①  나이

● 만 19세~34세 청년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당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만약 군대를 다녀오신 분이라면 병역 이행 기간은 제외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최대 6년 까지입니다. 예를들어 2년 군대를 갔다왔다면 만 36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② 소득기준

개인 소득이 7500만원 이하 +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전년도 과세 기간에 개인 소득 총액이 7500만원 이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전년도 소득이 없으면 전전년도 과세 기간을 참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개인소득 6300만원 이상 7500만원 이하인 청년은 정부 지원금인 2만 2천원~6천원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이자에 붙는 세금 15.4%를 아낄 수 있습니다

 

● 가구소득기준 : 중위소득 180%.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득을 평균으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중위소득 180%는 평균 소득의 1.8배까지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22년도 1인가구의 중위소득의 180%는 42백만원입니다. 4인가족은 1억1천만원까지이니 정부에서 초고소득층 가정의 청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입할 수 있게 조건을 느슨하게 해 놓았습니다. 

 

가구 소득은 부모, 자녀, 주민등록상 배우자, 미성년자 중 형재 자매 만 인정됩니다. 같이 동거하는 친구는 가구소득에서 제외되며 미성년자 형제자매는 가구원에는 포함되나 소득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중위소득

 

 

2.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매월 초 신청

●청년희망 적금 만기를 맞아 2월 22일 ~ 3월 8일(2주) 신청가능

 

원칙적으로는 매월 초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신청가능하지만 3월 신청기간만 특별하게 2주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가오는 3월이 청년도약계좌 첫 만기일이며 만기수령금을 받는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다시 한번 입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4월부터는 다시 매월 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3.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연계 가입방법

● 2월 만기자 : 이번 기간에 신청가능

● 3월 만기자 : 4월에 연계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2월에 도래한 가입자는 이번 신청기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가입자는 4월 신청기간에 연계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 청년희망적금 만기 금액 모두를 다시 청년도약계좌에 넣지 않아도 정부기여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혹시 적금 만기 금액의 일부분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도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최소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청년도약계좌 납입한도 및 정부기여금

최소 200만원~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일시납입시 정부 기여금도 일시에 지급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때에는 만기수령금 전액을 넣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소 200만원 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만큼 일시납입이 가능하며 이때에는 정부 기여금도 한번에 목돈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일시 납입 전환 기간 종료 후에는 달마다 7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적금 만기후 일시납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납입액의 합계가 1680만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5. 청년도약계좌 가입할 시 주의 할점

① 일시납을 원하는 청년은 은행에서 가입신청 후 반드시 청년도약계좌 웹사이트에서 일시납입 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가입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웹

 

일시 납입한 분이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아니거나 일시납입한 금액이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넘어서는 금액을 일시납입하면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납입중지가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보유자는 가입 불가합니다. 단 청년희망적금 해지 전 가입 신청은 가능합니다.

 

 

 

6. 청년도약계좌란 

5년 안에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으도록 지원해주는 금융상품으로 매달 1천원~70만원 납부하면 정부가 2만4천원까지 기여금 형태로 지급해주며 더해서 이자소득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가입후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간 변동금리로 받을 수 있으며 현재 기본금리는 3.8%~4.5% 사이로 은행별로 다릅니다. 

 

 

7. 청년도약계좌 금리

 

은행별로 다르지만 최소 3.8% 최대 6% 적용하고 있습니다. 

 

 

 

 

8.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가입심사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를 신청하면 먼저 나이와 개인소득을 확인한 후 가구원 확정과 정보제공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 후 가구소득을 확인한 후 마지막으로 결과를 가입자에게 통보해줍니다. (약 2주기간 소요)

 

 

 

 

 

7. 청년도약계좌 특별 중도 해지 사유

일반적으로 중도 해지를 하면 정부기여금과 세금감면혜택이 주어지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도해지를 하여도 청년도약계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8. 주요 질문 

 

질문 : 일시 납입시 월 설정금액을 반드시 70만원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 가능합니다.

 

질문 : 일시 납입 기간이 지난 후 중간에 상황이 좋지 않아 납입하지 않아도 될까요?

답변 :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질문 :  일시납입을 하면 만기일을 당길 수 있나요?

답변 : 아니오. 일시납입을 하여도 5년이 지나야 만기해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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