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반응형

목록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기(고용노동부)

퇴직소득세 계산기 (국세청)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 세금 

 

 

 

퇴직금 

퇴직금을 받기위해서는 적어도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30일 치 이상의 평균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지금에는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 퇴직금

 

1일  평균임금은 퇴사하기전 마지막 3개월 임금의 평균값을 말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에서는 복잡한 퇴직금 계산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도록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자, 퇴직일자, 재직일수만 입력하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금을 알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주의할 점 

퇴사일

퇴사일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아닌 근로를 종료한 날입니다.

 

 

 

최종 3개월 인금

퇴사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3개월분의 임금을 계산합니다.

 

퇴직전 3개월 인금 총액을 알고 싶으신분은 역시 고용노동청에서 기간과 기간별일수, 기본금, 수당을 입력하시면 자동적으로 계산해 주는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직전 3개월 인금 총액 계산해보기 (https://labor.moel.go.kr/cmmt/calRtrmnt.do)

 

보상적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모든 금액은 세금공제전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미지급 체불임금도 포함됩니다.

 

최종 연차수당

퇴사전 1년간에 지급받은 년차수당을 말합니다.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을 받게되면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을 퇴직 소득세라고 합니다.

 

 

퇴직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가 제공하고 있는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소득세를 

 

적용시키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게되면 내가 직접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실수령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율의 기본 세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퇴직금이 1,400만원일 때는 6%가 세금이며 퇴직금이 1억 5천만원 이하일 때에는 1천 5백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3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에서는 퇴직 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도록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법정기한 이전에 정산하여 주는 대기업도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정기한에 맞춰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퇴직일은 사직일 다음날을 말하는 것으로 6월 1일에 사직했다면 퇴직일은 6월 2일이 되는 것이며 

 

6월 16일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22년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제도가 개편된 이후 개인 IRP 계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IRP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존 계좌로 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IRP계좌를 개설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지만 연금으로 받으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