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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에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기준이 완화되어 약 36만명의 장애인들이 신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봐뀐 부분을 살펴보시고 장애인연금 노치시는 일 없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1.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나라에서 일정금액과 복지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장애수당과는 다르며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이 되어있습니다. 다른 연금과 마찬가지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이라고해서 모두 받는 것이 아니며 기본자격과 소득 그리고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① 나이
만 18세 이상인 분 ( 신청한 달 말일까지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② 중증장애인
⑴종전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분
⑵종전 3급 중복장애 (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이외에 추가로 장애를 하나 이상 더 가진 분)
⑶난민인정자( 장애인 등록을 하신 분)
※ 중복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되신 분은 제외됩니다.
③ 소득인정액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소득이 하위 70%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선정기준액(24년기준)
구분 | 23년 | 24년 | 인상된 금액 |
개인가구 | 122만원 | 130만원 | 8만원 |
부부가구 | 195만 2천원 | 208만원 | 12만 8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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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애인연금 금액
장애인연금 급여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쳐서 매월 20일에 지급합니다. 20일이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 그 전날 받습니다.
23년 | 24년 | 인상분 | |
장애인연금 | 403,180원 | 424,810원 | 21,630원 |
기초연금 | 323,180원 | 334,810원 | 11,630원 |
소비자물가 상승률 | 3.6% | - | 3.6% |
부가급여 | 8만원 | 9만원 |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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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금 신청방법
장애인연금은 인터넷사이트 복지로에서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서류
① 신청인 신분증
② 신청인 본인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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