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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란? 계좌개설 방법 (2024년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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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란?

IRP 계좌 가입대상

IRP 계좌 세액공제

IRP 계좌 개설 방법

 

IRP 장단점

IRP 해지방법

 

 

IRP 계좌란?

IRP 계좌란 노후 대비를 위한 퇴직연금계좌로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근로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분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연말 정산 때 세금 공제를 받기위해 직장인이나 프리랜서 자영업자에게 모두 인기입니다.

 

최대 700만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IRP 퇴직금 계좌란?

 

 

 

22년 부터 정부는 IRP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받도록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IRP 계좌는 55세 이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을 받는 것을 선택하시는 분은 세금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일 때 가입한 개인형 IRP 계좌와 퇴직금 IRP 계좌는 분리할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습니다. 

 

 

 

 

 

 

 

IRP 수익률 비교해보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는 은행별로 IRP 계좌 수익률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매 분기부터 길게는 10년까지 비교해 놓았으니 꼭 비교해보셔서 유리한 이율의 통장을 만드세요.

 

 

IRP 계좌 가입대상

IRP 계좌란 소득이 있는 모든 분들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예전에는 직장인 근로자만 가입하실 수 있지만 형평성 논란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IRP 납입한도

IRP 계좌에는 1년에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IRP 세액공제 한도

 

IRP는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에 따라 차등하여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는 연말정산 시 환급 받는데 유리합니다.

 

연간 1800만원 이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세액 공제는 각자의 소득과 IRP 계좌로 납입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공제율은 16.5%이며 최대 세액공제액은 148.5만원입니다.

 

 

 

근로소득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공제율은 13.2%이며 최대 세액공제액은 118.8만원입니다. 

 

 

 

■ 퇴직금을 IRP계좌의 연금형태로 받는 경우

일반 예금이나 배당금 세금인 15.4%가 아닌

 

3~5%의 퇴직소득세만 공제 합니다.

 

 

IRP 계좌 개설 방법

IRP 계좌는 은행, 증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대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IRP 계좌는 주거래은행이나 월급통장 은행에서 만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IRP 계좌 수수료 

IRP 계좌는 은행, 증권사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수수료가 다르니 꼼꼼히 비교하셔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형IRP 계좌를 비대면(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개설할 때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IRP 계좌 주의할 점 

1. 개인형 IRP 계좌는 원리금 보장 상품등 안전자산에는 100%까지 가능하며 주식형펀드, ETF 등 위험자산은 70%까지 가능합니다. 주식이나 위험성이 높은 자산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2. 개인이IRP 계좌를 운영하기 힘들다면 사전지정운용제도 즉, 디폴트옵션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3. 개인형 IRP 계좌를 운형하다가 나중에 불가피한 자금 인출이 예상되면 퇴직금여와 추가납입금은 다른 IRP 계좌로 관리하셔도 됩니다. 

 

 

퇴직연금 IRP 수령액 계산하기

국민은행에서는 퇴직연금 수령액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리 계산해 보셔서 퇴직후 매달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IRP 해지

IRP 통장은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 해지 하시면 반대로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해지는 만 55세 이상만 완전 해지가 가능합니다. 

 

원금에 대한 소득세를  16.5% 내야 하며 세금 공제 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몇가지 이유가 있으면 패널티 없이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1. 사망

2. 천재지변

3. 병원비로 사용하시는 경우

 

피치못할 사정이 있으며 그것이 타당한 이유일 때에는 해지하셔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해지했을 때 세율

1. 무주택자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 장기요양 부담/ 파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연금소득세 5.5%~ 3.3%만 내시면 됩니다. 

 

 

 

3.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재난 또는 일반 재난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재난일 경우 연금소득세만 내시면 됩니다.

 

그 외의 재난일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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