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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기간 못 채우고 돌려받는 방법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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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넣고 일정 나이 이상이 되면 돌려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60세가 되었지만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이라 조건이 부족하신 분들이 납부기간을 채우지 않고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국민연금이 소멸하기 때문에 꼭 알아보시고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정하여 신청하셔서 국민연금을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예상납입금
자주찾는 서비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반환일시금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20개월 즉,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중간에 일을 그만두신 분이나 주부이신 분 등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 되신 분들 중 60세가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14만 9777명이 선택한 반환 일시금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반환일시금이란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납부한 보험료에는 이자가 붙는데 그 이자의 이율은 보험료를 낸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60세가 되어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으신 분들에게 반환일시금 수급 사유 발생 3개월 전부터 10년간 6~7번 이상 우편, 전화, 문자, 직접방문 등으로 반환일시금 수급 자격과 청구를 안내합니다. 10년동안 신청하지 않으면 그 동안 낸 국민연금은 소멸되며 국가로 귀속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임의가입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문가들이 반환일시금보다 국민연금을 받는 더 유리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방법은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60살 이후가 되더라도 계속하여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인 소득의 9%를 각자 본인부담하여야 합니다. 임의계속 가입 신청은 65살 전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환일시금을 받았거나 60살 이전 한번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한 적이 없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지난해까지 28만9757명입니다.

 

 

 >>>국민연금환급금조회하기>>>

 

국민연금 추후납부

추후납부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과 임의계속가입 뿐만아니라 추납이라고 말하는 국민연금을 추후에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납은 실직을 했거나 사업을 중단하여 그동안 내지 못한 보험료를 나중에 나눠서 내는 제도 입니다. 납부는 전액 일시불로 납부하거나 60개월로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납대상기간은 3가지입니다.

  •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소득이 없거나 적용제외된 기간
  • 사업중단 또는 실직으로 이한 납부예외기간
  • 1988년 1월 이후로 군복무기간( 공적연금 가입기간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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