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는 나라에서는 상한액을 정해 놓고 나머지 금액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는 환급금제도가 있습니다. 3분이면 조회가능하니 꼭 조회해 보시고 신청하세요. 단, 3년 이내에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해서 돌려달라고 해야합니다. 8월 23일부터 지급하며 현재 186만명 8천명에게 2조, 4억708억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우리에게 돌려주는 이유
- 건강보험 가입자별 1년간 본인이 지불해야 할 금액을 나라에서 지정.
- 부담해야 하는 최대 보험비를 본인부담 상한액으로 정해 놓음.
- 병원비를 상한액보다 많이 쓴 경우, 그 초과금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지불함.
예를 들어 우리가 수술을 해서 1천만원을 내야하는 경우가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건강보험에서 1천만원 중 병원비500만원을 지원해주면 나머지 병원비 500만원은 우리가 내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목돈이 없어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개인이 병원비를 낼 경우 최대한 낼 수 있는 금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 금액을 넘어서면 나라에서 대신 내어주게 됩니다. 이 환급금은 3년 내에 직접 신청해서 받아야 하며 만약 신청하지 못한다면 다시 나라돈으로 환수됩니다.
개인별 본인 부담상환액 확인 방법
계산하는 방법
1분위일 경우(2023년) : 내가 낸 병원비 - 87만원 = 환급금
즉 내가 100만원을 병원비로 냈으면 87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연평균 보험료 분위 | ||||||
---|---|---|---|---|---|---|---|---|
1분위 (저소득)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고소득) |
||
2023년 | 일반 경우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120일 이상 초과 입원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1분위가 소득이 가장 적고 10분위가 가장 소득이 많은 가정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들어가기
2. 환급금 조회/ 신청 버튼 클릭하기
3. 환급금조회/신청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3분이면 가능하니 환급금을 조회해 보시고 꼭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지연금 예상금액 조회하기 (1) | 2023.09.17 |
---|---|
2024년 생계급여 자격 및 신청방법 (0) | 2023.09.15 |
서울시 조부모(삼촌,이모) 돌봄 수당 - 신청방법과 금액 알아보기 (0) | 2023.08.27 |
종로구 거주자/취업자/자영업자; 업무와 상관없는 질병/부상 손실보상금 일 46,180원 (0) | 2023.08.25 |
다자녀 혜택 개선 내용- 특별공급, 장기전세 임대, 뉴 다둥이 행복카드 등 (0) | 2023.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