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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혜택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 3분이면 가능. 3년 지나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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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는 나라에서는 상한액을 정해 놓고 나머지 금액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는 환급금제도가 있습니다. 3분이면 조회가능하니 꼭 조회해 보시고 신청하세요. 단, 3년 이내에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해서 돌려달라고 해야합니다. 8월 23일부터 지급하며 현재 186만명 8천명에게 2조, 4억708억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우리에게 돌려주는 이유         

  • 건강보험 가입자별 1년간 본인이 지불해야 할 금액을 나라에서 지정.
  • 부담해야 하는 최대 보험비를 본인부담 상한액으로 정해 놓음.
  • 병원비를 상한액보다 많이 쓴 경우, 그 초과금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지불함.

 

 

예를 들어 우리가 수술을 해서 1천만원을 내야하는 경우가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건강보험에서 1천만원 중 병원비500만원을 지원해주면 나머지 병원비 500만원은 우리가 내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목돈이 없어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개인이 병원비를 낼 경우 최대한 낼 수 있는 금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 금액을 넘어서면 나라에서 대신 내어주게 됩니다. 이 환급금은 3년 내에 직접 신청해서 받아야 하며 만약 신청하지 못한다면 다시 나라돈으로 환수됩니다.

 

개인별 본인 부담상환액 확인 방법                

 

계산하는 방법

1분위일 경우(2023년)  : 내가 낸 병원비 - 87만원 = 환급금

즉 내가 100만원을 병원비로 냈으면 87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연평균 보험료 분위
1분위
(저소득)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고소득)
2023년 일반 경우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538만원 646만원 1014만원
120일 이상
초과 입원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

 

1분위가 소득이 가장 적고 10분위가 가장 소득이 많은 가정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들어가기

 


2. 환급금 조회/ 신청 버튼 클릭하기 

 

 

3. 환급금조회/신청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환급금 조회/신청 화면

 

3분이면 가능하니 환급금을 조회해 보시고 꼭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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