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율 (2024년)

반응형

목록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율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세는 상속일이 속한 달 말일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3%의 추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상속세 면제 한도액

기본공제

기본적으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기초 공제 2억원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란 우리나라에 살고 있거나 1년에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사람을 거주자라고 합니다.

 

비거주자란 이민등의 이유로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 않거나 1년에 183일 미만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비거주자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만 공제되며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율 증여세율 비교 (24년 최신)

목차 ● 증여세율 ● 상속세율● 증여세 / 상속세 면제한도액● 증여세/ 상속세 계산방법 ( 자동계산기)  평생 모은 재산인데 한 푼이라도 세금을 나가는 것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증여세율

first.suhsooinfo.com

 

 

인적공제 

거주자(주소지가 한국인 분)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으시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녀공제

자녀는 1인당 5천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녀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때는 1인당 2억 5천만원을 기본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는 만 19세가 될 때가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1천만원 X 19세까지 잔여연수)

 

 

3. 배우자 공제

배우자로부터 상속받는 경우 5억~ 30억까지 상속세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5억원 미만을 상속받을 경우 : 5억원  공제

배우자가 5억원 이상을 상속받을 경우 : 실제 상속받는 금액 공제

 

 

즉 배우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10억원이면 10억원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공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 상속받는 금액으로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분할 뒤 납세해야 하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송이나 심판청구 등으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소송이나 심판청구가 종료된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 신고하시면 됩니다. 

 

 

4. 연로자 공제

상속 받으시는 분이 만 65세 이상이면 1인당 5천만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장애인공제

장애인 1인당 기대여명X 1천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대여명은 국가통계포털사이트(https://kosis.kr)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기초 공제(2억원) + 인적공제금액 또는 5억원 공제 2가지 중 큰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재산 공제 

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이면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1억원 이하는 2천만원까지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금융재산X 20% 

10억원 초과는 2억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을 봉양한 경우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6억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상속 받는 자가 한국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2. 상속하는 자와 받는자가 10년 이상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3. 1세대 1주택이어야 합니다. 이때 고가주택도 포함됩니다.

 

4.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상속받는 분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상속세율

상속세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피상속인이란 상속을 하는 고인을 말합니다.

 

고인으로부터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란 이민 등으로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분을 말합니다. 

 

상속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