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증여세율
● 증여세 면제한도액
● 면제 한도를 받는 경우
● 증여세 계산방법 ( 자동계산기)
올해부터 증여세율이 완화되었습니다. 혼인이나 출산을 하면 1억원이 추가 공제 됩니다.
1.증여세율
증여세는 총 5구간으로 나눠집니다.
1억원 이하는 세율 10%이며 1억원 초과부터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부터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부터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 의 증여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증여받은 돈으로 창업을 하면 5억까지는 증여세를 면제 받으며 세율은 10%로 줄어들게 됩니다.
가업승계주식을 받는 경우에는 30억까지 10%의 증여세율만 내면 됩니다.
2. 증여세 면제한도액
기본 면제 한도액
증여세는 금액이 크고 원래 부모님이나 가족의 재산인 만큼 일정 금액에 한해 증여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6억, 아들 딸은 5천만원(단, 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출산에 대한 증여세 추가 면제 한도액
24년부터 결혼이나 출산을 하면 1억원의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본 5천만원 공제 + 1억원의 공제를 추가로 받아 총 1억 5천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할 때 1억원의 공제를 받지 못하신 분이 출산을 하면 출산 때 1억원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양가에서 각각 증여받으면 3억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이 높은 요즘 시대에 3억을 공제 받으면 큰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혼수용품, 축하금, 부의금, 기념품
결혼할 때 필요한 혼수용품, 축하금, 기념품 그리고 부의금 등은 증여세에서 제외되어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자녀가 증여를 받은 농지에 대한 감면
영농업을 이어받은 자녀는 5억 3천만원 상당에 달하는 재산까지는 세금이 면제 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일로부터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영농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2. 농지 등이 소재사는 시/군/구 나 인접 시/군/구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하여야 합니다.
3. 스스로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추가면제 증여세
장애인인 경우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5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합니다.
2. 장애인 본인이 신탁의 이익을 전부 받는 수익자여야 합니다.
3. 신탁기간이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증여받은 주택에 채무액(빚)이 있는 경우
10억 아파트를 증여할 때 6억의 원금과 4억의 채무가 있는 경우 6억원만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나머지 4억은 부모님이 양도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그래서 절세의 방법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3. 증여세 계산방법 ( 자동계산기)
국세청에서는 복잡한 증여 계산법을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미리 증여세금을 알고 싶은 분은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