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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자녀 상속세, 자녀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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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혼인 공제 신설 

증여세 면제 조건

증여세 자동계산기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증여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일정 조건에 충족하면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액은 10년 동안 동일한 사람에게서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한 뒤 계산됩니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까지는 세금이 면제 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에게 증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증여를 받을 때는 성인은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진계비속은 자녀, 손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친척으로 부터는 1천만원까지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분에게 증여를 받을 때는 증여세를 모두 내야 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금을 많이 내는 부분입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랑 비교해 보셔서 증여 금액을 결정해 보세요.

 

 

 

혼인 공제 신설

24년부터 결혼하는 자녀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혼인 공제 제도가 신설 되었습니다.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내 기간에 한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5천만원 공제가 아니라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 됩니다.

 

 

증여세 면제 조건 

증여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1. 결혼 자금 전 10년간 증여를 한 기록이 없고 신고세액 3%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2. 면제 한도액인 1억 5천만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한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반드시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까지의 기간에 증여를 해야 합니다.

 

 

혼인 자금의 용도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주거 자금에 써도 되며 사치품에 써도 무방합니다.

 

 

 

혼인 공제를 받고 헤어지게 되면?

혼인 신고를 했지만 갈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부분에 관해서도 같이 입법하였습니다.

 

혼인 공제 적요을 받은 증여 재산은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였습니다.

 

혹시 증여재산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일반 증여 재산 공제 5천만원만 적용됩니다. 

 

이때에는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합니다.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증여하는 금액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의 비율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높은 금액을 증여하면 높은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하는 누진세 형태입니다.

 

 

 

증여세 자동계산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복잡한 증여세를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 계산기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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