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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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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 일시금 수령
  • 연금 수령

irp 퇴직연금 부분인출은?

irp퇴직연금 혜택 

 

 

 

 

퇴직연금제도

예전에는 모든 분들이 일시불로 퇴직금을 받았다면 22년 부터는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해 개인이 일시불로 수령할지 연금으로 받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는 근로자 재직 기간 중에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이 적립금은 DB/ DC형태로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퇴직할 때 irp계좌를 가입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퇴직연금제도'라고 합니다.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irp 퇴직연금은 일시불과 연금 두 종류로 수령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일시불로만 수령가능하였지만

 

고령화시대에 노후를 안정되게 보내게 하기 위해 정부가 연금 형태로도 받을 수 있게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일시불 수령 VS. 연금 수령

일시불은 퇴직 후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시 퇴직금 전액을 사용할 수 있지만 소득세를 감면 없이 모두 내야 합니다.

 

연금 수령 방식은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어 퇴직금을 받을 때 소득세 부담이 적어집니다.

 

 

 

 

irp 퇴직연금 일시불 수령방법

나이에 관계없이 퇴직한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을 하는 개인이 개설한 irp계좌로 회사에서 퇴직금을 송금합니다.

 

퇴사자는 개설한 개인 irp통장을 해지한 뒤 적립된 퇴직금을 한번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기부금 공제등 여러 부분에 따라 개인마다 다릅니다.

 

주의

irp 계좌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제외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만약 일시불로 수령 신청을 하면 그 때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어 차감된 뒤 나머지 금액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irp 퇴직연금 연금 수령방법

irp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으로 수령하고 싶으신 분은 irp 계좌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하기 전에 연금을 수령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연금 수령 방식 

연금수령방식은 기간지정, 금액지정, 자유 인출 중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령주기는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중 하나를 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지정 방식은 100세 만기 또는 10년 이상~ 40년 이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연금 수령 방식을 선택하신 분은 연금 소득세 3.3%~ 5.5%를 내야 합니다.

 

또한 퇴직소득세를 30%를 감면 받으며 11년 이상 수령시에는 4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 전액이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건보공단 부과대상 소득에서도 역시 제외됩니다.

 

 

 

 

 

 

 

irp 퇴직연금 부분인출

irp 퇴직연금은 부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몇가지 상황에서는 부분인출이 가능합니다.

 

예외상황

1. 무주택자가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야 할 경우

2.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위해 의료비를 마련해야 할 경우

3. 파산 또는 회생 절차를 밟을 경우

4. 재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위의 4가지의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irp 퇴직연금 혜택 

irp 퇴직연금을 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며 과세 이연도 됩니다.

 

과세 이연: 세금을 내는 것을 일정 기간 동안 연기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

irp 계좌는 매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의 혜택을 줍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세액공제 비율은 달라지면 13.2%~ 16.5%의 세율을 냅니다.

 

  세액공제율 최대 세액공제액
종합소득세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세 5,500만원 이하
16.5% 1,485,000원
종합소득세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세 5,500만원 이하
13.2% 1,188,000원

 

16.5% 공제율이 적용되면 약 148만원, 13.2%의 공제율이 적용되면 약 118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DB/ DC방식이란?

1. DB

DB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라고 불립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2. DC 

DC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로라고 불립니다.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근로자 자신이 직접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주식, ETF등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퇴직했을 때 퇴직금과 운용 수익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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