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드디어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한 2024년 생계급여 금액을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물가가 인상된 만큼 생계급여 인상폭도 13.13%로 최고인데요. 월 최대 213,000원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그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이며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24년부터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완화되어 신규로 2만 5천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23년에 떨어지신 분들도 꼭 읽어보시고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1.생계급여란?
2.대상자는?
3.신청방법
4.지급방법
1. 생계급여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경우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됩니다. 이 경우 정부에서 보조로 생활비를 지원해 줍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국민을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평균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2. 대상자는?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 능력 보유 여부, 나이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보장 수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이하이어야 하며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생계급여 | 24년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23년 | 62만3,368 | 103만6,846 | 133만445 | 162만289 | 189만9,206 | 216만8,394 |
가구원수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 30세 미만의 자녀, 동거인 등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급여등 소득평가액과 집, 자동차와 같은 재산을 소득 금액으로 계산한 액수의 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것은 사실 일반인인 저희 입장에서 힘든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는 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모의 조회하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신청방법 및 서류
방문: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누르시면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4. 지급방법
온라인이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셨다면 관련부처에서 재산조사 및 보장결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후 생계급여가 신청인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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