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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혜택

서울시 조부모(삼촌,이모) 돌봄 수당 - 신청방법과 금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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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면서 엄마, 아빠가 직접 아이들 돌보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내 아이를 맡길 수 없어 고민이시죠. 서울시에서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친인척이 돌봐주는 경우 아이 1명당 30만원을 지원하는 혜택을 진행중이니 이 글을 읽고 지원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24개월~36개월 아이가 있는 가정 중 돌봄이 필요한 가정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등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면 무조건 신청가능

 

 

지급 금액

아이 1인 월 30만원 (월 40시간이상)

아이 2인 월 45만원 (월 60시간 이상)

아이 3일 월 60만원 (월 80시간 이상)

최대 13개월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한달 기준 40시간이상 돌봄 가능한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등 4촌 이내 가족에게 통장으로 입금해 줍니다.

가족들의 돌봄 지원이 어려운 가정은 민간 아동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똑같습니다.

 

 

신청방법

출산.육아 종합 포털사이트인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매월 1~15일 신청 가능.

예를들어 9월에 신청하면, 9월 중 ' 대상자 선정알림' 10월에 '돌봄활동 수행' 11월에 '돌봄비지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돌봄 활동 확인절차

돌봄 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누리집에 있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이를 돌보는 분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혹시 아이를 돌보는 분이 서울시 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는 돌봄 활동 사진을 누리집 앱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돌봄시간을 확인합니다. 아이를 돌보는 분이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을 거부하면 돌봄비 지원을 중지시켜 부정수급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문의: 다산콜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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