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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지원혜택 지원금 4가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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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이 키우기도 어려운 세상에 한 명의 부모가 아이를 키운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하며 존경받을 일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소득이 적어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한부모 가정에 여러 가지 혜택 및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양육비, 학용품비뿐만 아니라 연 생활보조금등   자녀 1인당 1년당 최고 420만 원을 현금 지원해 주고 있으니 지원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 받아 조금 더 가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지원혜택

한부모 가정으로 선정이 되면 4가지 종류의 육아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민이 받는 육아수당에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4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혜택은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입니다.

 

1. 아동 양육비

 

▶자녀 1인당 20만 원

▶생계급여와 중복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아이가 2명일 경우 40만 원, 3명일 경우 60만 원 지급이 됩니다.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정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도 똑같이 2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대학 진학 시에는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가능.

 

 

2. 추가 아동 양육비

▶만 5세 이하 아동 최대 월 10만 원 추가지원

 

①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조손가정과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정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②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정의 만 5세 이하 아동은 1인당 10만 원, 만 6세 이상은 1인당 5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3. 학용품비

한부모가정(조손가정포함)의 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는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은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나 가까운 동사무소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생활보조금

한부모 가정중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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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선정조건

배우자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운다 하더라도 모두가 지원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조건이 충족하여야 합니다.  한부모 가정 선정 조건에 대해 알고 싶으신  복지로 홈페이지에 가셔서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한부모 & 조손가정 :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 가정 선정 모의계산기 (복지로 홈페이지) >>>>

모의계산기 홈페이지

 

 

 

 

한부모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1. 거주지역 주민센터 방문신청

2. 온라인 신청(https://bokjiro.go.kr)

 

한부모 가정 지원 신청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거주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 사이트인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신청절차

 

신청 →  통합조사(재산, 소득, 근로능력등) → 지원결정 → 결과 통지 → 지급(급여서비스)

 

신청절차는 총 5단계로 진행됩니다. 신청을 하면 관련 공무원이 여러분의 재산, 소득과 근로 능력을 총 종합하여 지원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과를 문자나 이메일로 통지해주고  통지한 다음달부터 제출한 통장계좌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 신청안내를 참고해주세요.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 신청안내 바로가기>>>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제공신청서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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