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인 장기요양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집에서 요양하는 것과 요양시설에서 요양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 다른데요. 이 제도를 전면 봐꿔서 좀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3년 8월 17일 보건복지부에서 여러가지 제도개선을 발표 했습니다. 그럼 재가급여는 어떻게 신청하고 또 얼마나 급여가 올랐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재가급여란?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인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분들 중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대상으로 받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제도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나눠지며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 등급 판정받아야 합니다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 재가급여 | 주야간 보호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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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족휴가제 종일방문요양 | |||||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
재가급여 인상 금액
정부 관계자는 2027년까지 1등급과 2등급을 받은 해당자들 중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는 분들의 월 한도액을 시설에 입소한 분들만큼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기준 1등급 받은 분의 월 한도액은 집에서 생활하는 분들은(재가급여) 188만5천원이며,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은 시설급여액을 245만2천5백원으로 정하고 지급하는 중입니다.
두 급여급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 금액을 단계적으로 똑같이 맞춘다는 것입니다.
현재 1등급 | 2027년(예상)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재가급여/ 시설급여 |
188만 5천원/ 245만2천백원 | 동일 |
서비스 확대
▶ 수시방문 서비스 제도 도입
▶ 가족 지원 확대
▶ 장기 요양 가족 휴가제
▶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 지금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야간 및 주말 또는 갑자기 돌봄이 필요할 때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시방문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고, 통합재가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방문요양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를 앞으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또한 혜택을 받는 사람의 가족에 대한 지원도 커집니다. 몇몇 지역에서 운영해왔던 가족 상담 서비스를 8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치매가 있는 수급자분을 돌보는 가족이 갑자기 또는 일시적으로 돌보지 못할 때는 장기 요양 가족 휴가제를 사용할 수 있게 바뀝니다.
- 현재 단기 보호 연간 9일을 이용하거나 1등급, 2등급 치매 환자 대상으로는 종일 방문요양 연간 18회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제는 3등급, 4등급, 5등급 수급자들도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 개선
현재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2.3명의 대상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2.1명으로 낮춰집니다. 10월부터는 집에서 머무는 수급자들을 위해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을 설치해 주는 등 환경 개선 서비스도 처음으로 시행되며, 혼자 외출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이동 지원 시범사업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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